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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추가 부동산 대책 나온다...'수원·영통·장안' 규제 강화 예상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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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18 18:15:31

    - 이르면 20일 발표될듯...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주담대 비율 60% 제한·과세강화·청약규제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추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확대, 대출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 = 연합뉴스 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국토부는 성남 일부 지역 등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LH 등이 참여하는 식으로 공익성을 강화하는 경우 복합건축 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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