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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4곳 감사 선임해야…주총 '대란' 예고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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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12 10:45:06

    © 연합뉴스

    [베타뉴스=이승주 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4곳이 신규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감사 선임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달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새로 사외이사를 구해야 하는 코스닥 기업은 더욱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코스닥협회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298개사(기업인수목적회사 및 외국 기업 제외)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전체의 41.9%인 544개사(감사 429곳·감사위원 115곳)는 올해 주총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신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아직 주총 소집 공고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추정치 상으로는 코스닥 상장사 40% 이상이 감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켜야 하는 셈이다.

    또한 올해 주총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의 신규 선임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이자 3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주총에서 새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는 566개사, 사외이사 수는 718명에 이른다.

    한국거래소는 만일 상장사가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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