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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외이사제도 천명과 기업 반발…사외이사가 뭐길래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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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22 1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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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부가 사외이사제도의 대대적 변경을 정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통과시킨 가운데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외이사제도란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이사회에 필수적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우리 법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두는 것이 의무사항이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두게 되어있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최소한 이사의 2분의 1을 사외이사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설 이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인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회사에서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초과)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다. 또한,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현행 2년)을 넘어야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시행에 대해 '사외이사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찬성의견과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유명무실했던 사외이사제…이제는 바로 세울 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시행에 대해 '견제를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지하는 모습이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외이사 임기제한이 `직업선택권 제한`이라고 주장하는데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23년 만에 임기 제한을 통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의 효과가 그 우려보다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참에 사외이사의 인력풀을 더 다양하게 넓히고 지금보다 전문성을 보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관계자도 베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말이 사외이사지 우리나라 사외이사가 거의 내부 직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외이사 구성도 다들 정부 고위 관리직 출신이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업의) 로비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기회에 사외이사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사외이사의 경우 10명 중 4명가량은 관료 출신으로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기관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업 인사권 침해…과도한 경영 간섭

    재계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기업의 인사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과잉규제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경영권의 핵심적 사항인 이사 선임·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아예 제외해 법적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올 3월 주주총회부터 선임해야 할 사외이사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59개 대기업집단의 26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사외이사 인력뱅크'를 운영 중이다. 21일 기준 총 1,393명이 등록돼 있고 ▲경영인 849명 ▲교수 201명 ▲회계사·세무사 109명으로 구성돼 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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