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식

경기도, 인권센터 어린이집 원장에 교육 권고


  • 김성옥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0-01-21 20:49:21

    경기도청 전경(사진=김성옥 기자)

    [경기=베타뉴스]김성옥 기자=경기도는 퇴사를 희망하는 보조교사에게 30분 동안 폭언을 쏟아내며 큰소리로 모욕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인권센터가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1일 경기도는 도내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A씨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2시경 원장에게 10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원장이 “네 맘대로요?”라고 물었고 A씨는 말일까지 근무해야 한 달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는데, 뒤이어 원장은 A씨에게 30여분에 걸쳐 “무슨 돈이요? 제가 돈 안줄까봐 못 그만둬요?”, “‘죄송해요’ 하면 다에요?”, “뭘 해결해 뭘”이라며 큰소리치고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배웠어요?”, “어디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래요?”, “어떻게 감히”, “선생님, 너무 애기 같아서 그래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싸가지 없이”, “그래도 따박따박 끝까지 말대꾸는 하네”, “뭘 네맘대로야 다, 날 갖고 노냐, 진짜 웃기네” 등의 폭언과 모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도는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이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하고 도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인인 침해회복 조치로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심리치료를 지원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일반적하는 방안 등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 사항을 권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라며 “인권센터의 이번 결정은 하급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폭언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123986?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