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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협의' 결론에도...국토부,“한남3구역 입찰무효 조치 가능”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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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21 18:43:05

    - 서울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위반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건설 3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국토교통부는 "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인 만큼 입찰무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한남 3구역 모습 / = 연합뉴스 제공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입찰무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7조에 따른 벌칙인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남3구역 사업에 참가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정법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나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할 것"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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