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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탁계약 위반"…라임에 법적대응 검토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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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16 10:43:57

    ©연합뉴스

    [베타뉴스=이승주 기자] 신한은행이 최근 펀드 환매 중단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한다. 라임자산이 신탁계약을 위반해 자의로 자산을 운용했다고 보고 있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6일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한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 측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신탁계약서에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해당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다. 위험등급은 3등급으로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1년 만기로 지난해 4~8월 13개가 순차적으로 설정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라임 측은 지난해 9월 CI 펀드 자금 일부를 상품제안서에 나온 대상이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이 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문제 펀드다.

    특히 플루토 TF-1호는 '폰지 사기'와 연루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플루토 TF-1호의 자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와 자산 동결 조치를 받은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됐다.

    신한은행은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자의로 운영한 라임 측의 조치가 자본시장법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의무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플루토 TF-1호, 플루토FI D-1에 투자된 펀드 외에 정상적으로 투자된 CI 펀드는 문제가 없어 정상 환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문제 자산에 투자한 펀드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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