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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검토...추가 부동산 규제 시사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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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15 18:48:03

    - 강기정 정무수석,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 강조하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언급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 = 연합뉴스 제공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참여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도입을 보류했다.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그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면밀히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진영에서 보면 도입하지 못할 제도는 아니다.

    강 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식으로 중화한 표현을 쓴 것은 이 제도의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가지는 폭발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선 아직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한 규제의 끈을 더욱 당길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직을 구성해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증여세 탈세나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국세청 등과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어 주택 구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어느정도 주택거래허가제의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 수석은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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