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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 101개소 집중 단속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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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15 18:31:39

    - 적발 업체에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대부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불법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 연합뉴스 제공

    특히 자금 수요가 몰리는 명절에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주변에 있거나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곳을 자치구와 함께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 불법 채권 추심 △ 불법대부광고 △ 대부계약서 위법 사항 △ 연체이자율 제한규정 위반 △ 담보권 설정 비용 불법 수취 등이다.

    서울시는 특히 시장 상인에게 초단기간에 고금리로 일수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뗀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 신고사이트 '눈물그만'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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