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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16대책 이후...15억원 넘는 아파트값 '하락세'로 전환”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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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14 17:11:09

    - 국토부, 과열 양상 재연되면 즉각 추가 대책 시행

    국토교통부가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 시 즉시 추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토부가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 = 연합뉴스 제공

    국토부는 14일 홈페이지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보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해 온 15억원 초과 주택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서울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12·16 대책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은 작년 12월 셋째주 0.40%에서 12월 넷째주 0.60%로 소폭 올랐으나 12월 다섯째주는 -0.08%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바뀌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가격 변동률은 0.10%에서 0.20%로 올랐다가 0.08%로 내렸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4구는 0.14%에서 0.33%로 상승했다가 0.07%로 낮아지는 등 상승세가 꺾였다.

    15억원 초과아파트 가격 변동률 / =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현시점에서 집값 상승폭이 완화됐을 뿐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지난 9·13 대책에서도 가격 하락을 통한 안정효과는 대책 발표 9주차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 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해 전격 발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실수요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셋값 상승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는 "최근 전세가 상승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신학기 수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2천채 수준으로 충분해 전세가 급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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