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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1심서 '알선수재' 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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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14 15:30:03

    ▲취재질 질문에 답하고 있는 원유철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원 의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원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18일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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