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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통과…유치원 회계 비리 형사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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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13 21:11:07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동료의원들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회계 비리를 형사 처벌하는 법이 통과됐다. 사립유치원 측이 지난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벌이며 반대했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도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이런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사학법 위반으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치원 회계비리가 적발돼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교육 당국이 정원 감축 등 행정적인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로 사립유치원 측이 명품백,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태가 폭로돼 시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된다. 기존에는 설립·경영자 개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격 규정이 없어 누구나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거에 유치원을 부실 운영해 폐쇄 명령을 받았던 자,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확정 판결받은 자 등은 유치원을 경영할 수 없다.

    유치원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일도 금지된다. 유치원 비리에 대한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서다.

    유치원이 법을 어겨 보조금 반환 명령,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 관련 정보가 공표된다.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학부모·교원 대표로 구성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유치원도 학교 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위생 기준이 적용된다. 유치원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려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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