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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 따로 입안 가능해졌다…소상공인·벤처 기본법 통과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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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10 10:10:14

    ▲ 9일 저녁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모습.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의 독립적 경영주체의 대우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촉진법 등 12개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대우하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계획,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소상공인시책 수립을 위한 전문연구평가기관 설치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다양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의 의미에 대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등에 이은 소상공인들의 또 한 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라고 설명하며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벤처 투자촉진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제도이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란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벤처캐피탈과 같은 후속투자 시의 기업가 치 평가에 연동하여 지분량과 가격을 나중에 확정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을 말하는 것으로 제도가 실현되면 초기 스타트업 기업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주요 기준인 실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투자가치 측정이 힘들다. 따라서 투자유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조건부지분인수계약제도가 시행되면 기업가치 평가가 가능한 시점까지 투자가치 환산 시점을 늦출 수 있어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라는 스타트업 기업에 B기업이 투자를 한 경우 SAFE제도에 의해 바로 지분가치를 정하지 않아도 된다. 차후 A기업이 가치평가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C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그 투자액을 기준으로 B사가 투자한 금액을 지분으로 환산하게 된다.

    초기 투자자의 지분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지 않아 창업자가 투자자에게 창업 초기 단계부터 과도하게 많은 지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SAFE 투자유치는 부채로 인식되지 않아 초기 창업 스타트업의 어깨를 가볍게 해준다.

    벤처기업확인 주체를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한 것도 눈에 띈다. 이전에는 기술보증기금 등의 공공기관이 확인했다. 법 통과에 따라 잠재력이 높은 유망 스타트업이 더 쉽게 벤처기업을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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