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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이상거래' 합동조사 2월말까지...이후 상시조사팀 가동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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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08 17:16:24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신고항목 강화...내달 상시조사팀 신설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의 일환으로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한다. 편법 증여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합동조사를 2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 =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분석을 통해 증여세 탈루 등을 잡아내는 정부 합동조사를 2월 말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상설 조사팀을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차 합동조사를 통해 그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하고서 그 결과를 11월 말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조사대상 1천536건 중 991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탈세 의심사례 532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현재 1차 조사 대상 잔여분과 작년 10월까지 신고된 거래분까지 합해 1천333건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합동조사팀은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소명을 들으면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차입금이 과다한 거래와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은 특별히 가려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즉시 바로 3차 조사에 착수한다. 작년 11·12월 신고된 거래 명세를 검토한 결과 4만508건 중 2천900건(7.1%)에서 이상거래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는 매매 계약 완결 여부 등을 확인하고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조사는 2월 21일 국토부에 부동산 실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된다.

    법 시행 이후 국토부는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직접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의 집중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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