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日정부, 정상회담 앞두고 수출규제 일부 완화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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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21 00:12:49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나온 긍정적인 대화 신호로 해석되지만 청와대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특정포괄허가는 일본 수출기업이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 실적이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할 경우 포괄적으로 수출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일반포괄허가와 개별허가의 중간 수준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일본기업과 상당 기간 거래해온 국내 수요기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그간의 한일 갈등의 진원으로 지목된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함으로써 조치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당시 일본 의존도가 9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수출이 허가돼 삼성전자는 EUV 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왔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수출이 허가될 때마다 최대한 많은 양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역시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존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따른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해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등의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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