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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후폭풍' 신반포3차도 통매각 포기...행정소송도 '쏙'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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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12 0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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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분양 분 통매각을 추진해온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통매각을 포기하고, 정부 당국을 상대로 벌였던 행정소송도 취하기로 했다. 한남3구역 후폭풍이 분 까닭이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이날 대의원 긴급회의를 열어 서초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통매각 관련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은 12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기 위해 최대한 일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 당국과 강대 강으로 맞서온 조합 측이 정부와 협조 하에 최대한 4월28일까지 모든 과정을 마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10월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물량(346가구) 통매각 안건을 의결하고 서초구청에는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임대주택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같은 내용이 해당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반려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통매각을 하려면 최초 정비계획 상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합 측은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서울시와 서초구의 협조를 받아 일정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서울시와 서초구에 면담을 신청해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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