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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7억 5천만원 직원 성과급 떼먹어 '약정금 반환 집단소송' 당해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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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06 03:57:45

    ▲ 오른쪽 상단 사각형 인물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 NH투자증권 제공

    최근 NH투자증권은 전 직원들과 총 7억5000만원 규모의 약정금 반환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6일 알려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인들은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추가 소송 인원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집단소송 인원 수는 전 증권사를 통틀어 50여명으로, 소송가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변호사는 “성과급 이연지급제도는 단기위험 추구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지 직원들의 장기근속이나 전직 금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며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이연성과급 미지급‘ 규정은 근로기준법이나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송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이 제도 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대체로 법원은 직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성과급 이연지급제도는 증권업계 종사자들의 ‘한탕주의’를 막기 위해 성과급을 최소 3년 이상 나눠서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한 2010년부터 증권업계에 처음 도입됐다.

    2012년에는 금융당국 지도 아래 성과급이연제 기준 회사를 자산규모 2조원으로 낮췄다. 2016년 8월부터는 아예 이를 강제화 하면서 증권사 대부분이 해당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문제는 이를 악용한 증권사들이 계약 내용을 유리하게 만들어 성과급을 가로채거나 지급을 미뤄왔다는 점이다. 통상 증권사와 직원 간 계약 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이연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데 이게 ‘독소조항’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증권업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증권사들에게 직원들의 돈을 가로채거나 타 회사로의 이직을 막는 등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연성과급 미지급과 관련해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증권사는 KTB증권·IBK투자증권·NH투자증권·대신증권·유진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 등 최소 7곳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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