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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4년 연속 적자 불구 코스닥 관리종목 아냐 왜?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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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06 02:16:42

    © 차바이오텍 제공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낸 경우(별도, 개별 기준/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4년 연속 영업적자를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한 번 더 영업적자를 내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다.

    5년 연속 적자라면 즉각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투자금 모두를 잃을 수 있다.

    다만 기술특례 또는 성장성 특례 회사는 이런 규정에서 제외된다. 3년 연속 적자인 회사중 차바이오텍(085660), 메디포스트(078160)의 경우 기술특례 상장사가 아니지만 올해초 기술평가 등급을 받아 4년 연속 적자여도 관리종목에서 면제되는 혜택이 적용된다.

    6일 이데일리 분석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적자인 67개사 중 올 들어 3분기 누적으로도 영업적자를 낸 회사는 32개사로 집계됐다. 이들의 3분의 1인 행남사(008800), 씨씨에스(066790), 하이소닉(106080) 등 11개사는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거나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등으로 이미 거래가 정지된 종목들이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올해마저 영업적자를 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종목들이다. 기산텔레콤(035460), 코디엠(224060) 등 9개사가 4분기까지 합해 적자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산텔레콤, 코디엠은 올들어 3분기 누적으로 각각 3억9500만원, 3억4800만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내년 3월께 4년 연속 영업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 날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회사는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 해당 종목의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자체가 금지된다. 또 관리종목 상태에서 재정상황이 나빠질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또는 상장폐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초 4년 연속 영업적자가 발생해 관리종목에 지정된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033790), 알톤스포츠(123750), 내츄럴엔도텍(168330) 등은 올 들어 주가가 70% 내외의 급락세를 보였다.

    4년 연속 영업적자로 관리종목이 된 회사는 올해 사업연도마저 영업적자를 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알톤스포츠, 내츄럴엔도텍, 국순당(043650), 유아이디(069330), 솔고바이오(043100), 럭슬(033600) 등 7개사는 올해 초 4년 연속 적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올해 3분기 누적으로도 영업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영업적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 그 즉시 주식 거래가 정지돼 장기간 투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다른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회사가 올해 4년째 영업적자를 이어갔다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진 않는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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