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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브리핑] 허성무 시장, 크레비즈하나회장 이·취임식 참석 등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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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03 11:18:55

    ▲ 허성무 시장은 2일 오후 6시 호텔인터내셔널에서 (사)크레비즈하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축사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CEO의 노고를 격려했다. © (사진제공=창원시)

    ◆ 지역 기업CEO 노고 치하와 아낌없는 지원 약속

    [창원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허성무 시장은 2일 오후 6시 호텔인터내셔널에서 (사)크레비즈하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축사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CEO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석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관련 유관기관장과 회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대 윤도헌 회장의 이임과 제16대 심능보 신임회장 취임을 함께 축하했다.

    크레비즈하나회는 65명의 회원이 서로 다른 업종간 교류와 융합을 통해 기술융합 저변확대와 신비즈니스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 지역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피타임 지역아동센터, 메아리 지역아동센터,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등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특허 및 산합협력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크레비즈하나회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는 물론 2020년에도 대도약과 대혁신을 통해 창원지역 기업들이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市,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창원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3일부터 30일까지 28일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3자의 거부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중학교 배정목적의 위장 전입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市,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인센티브제 우수 공동주택 시상

    시는 2일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인센티브제'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13개 공동주택에 대해 시상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인센티브제는 51개 공동주택이 참여해 마산합포구 교방상록아파트가 최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최우수 공동주택 인증 명판을 수여받았다.

    150~299세대 부문은 STX KAN 더 프레스티지2 아파트, 대동씨코아 아파트, 유한미소안 아파트, 300~499세대 부문은 현동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2차 아파트, 삼계2주공아파트, 두산위브(진해)아파트, 500~999세대 부문은 LH그린품애 아파트, 창원자은3 LH천년나무 아파트, 센트럴빌리지 아파트, 1000세대 이상 부문은 센텀파라디아아파트, 현동 LH아파트, 시티프라디움1차아파트가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됐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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