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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선거 불법·혼탁 ‘눈총’


  • 이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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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19 10:42:47

    ▲광주시 중고차 매매상을 대표하는 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혼탁 의혹이 일고 있다.(사진=풍암자동차매매단지) ©차 이야기

    다음달 3일 투표 앞두고 과열분위기 어디까지?
    백화점상품권에 해외접대골프 향응 ‘의혹’일어
    제3자 대리투표 가능해 위임장 모집에 ‘올인’
    조합원 회비, 가입비 등 연 6억여원 예산집행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광주시 중고차 매매상을 대표하는 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혼탁 등 과열 분위기에 조합원에 이어 광주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다음달 3일 실시하는 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선거는 광주지역 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인 조합원 228명이 각각 한 표를 행사해 조합장을 선출한다.

    하지만 두 명의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에 나섰으나 조합원, 종사자 등 2000여 명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야 할 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선거가 불법이 난무하는 등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여기에 조합장 선거를 겨냥해 백화점상품권을 조합원들에게 살포하고 식사와 술을 제공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말들이 터져 나왔다.

    심지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과 함께 해외골프여행까지 다녀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조합원들 사이에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매매상 대표인 조합원에게 위임장을 받으면 중고차 매매와 아무 관련 없는 제3자도 투표를 할 수 있어 결국 어느 후보가 위임장을 많이 확보하느냐는 싸움으로 변질하고 있다.

    이는 중고차 매매사업 특성상 조합원들이 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후보로 나선 두 후보와 이리저리 얽히고설킨 인연 때문에 투표장에 들어가기엔 불편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중고차 매매상을 대표하는 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백화점상품권을 받았다고 제보했다. ©독자제공

    19일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운영하는 한 조합원은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 조합원들이 힘을 합해 이를 극복해야하는 데 조합장이란 감투만 차지하겠다고 불법으로 편을 가르는 행태에 너무나 화가 난다”면서 “위임장을 받으려고 백화점상품권 30만원을 줬다는 말에 달마다 조합비를 납부하는 내가 한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조합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자동차 매매업자는 ‘성능점검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현 집행부가 조합비 2억3000여만 원을 들여 추진했다”며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히는 등 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형국은 볼수록 가관이다.  

    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선거에 나서 의혹이 제기된 후보는 "백화점상품권 살포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해외골프여행도 모임에 소속된 조합원들과 각자 부담해 다녀왔다"면서 "성능점검장도 관할 구청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로부터 인가·감독을 받는 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풍암, 하남, 수완, 전방, 평동 등 5개 매매단지에 걸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28명의 매매상 대표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조합원들의 매달 회비와 신규 창업 매매상들에게 가입비 등을 받아 해마다 6억 여 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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