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1-18 15:40:36
[인천=베타뉴스]김성옥 기자=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이의신청 접수(접수처 : 시청 본관 4층)를 11월 25일 오후 6시에 최종 마감하고,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서구․영종․강화)는 20일 18시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보상피해 접수(1차:8.12∼8.30/2차:9.10∼9.29)된 보상신청자(42,463건 /104.2억원) 중 감액 보상자(22,332건/46.82억원) 대하여 지난 11월 8일부터 주말을 포함하여 인천시청 접수처(4층)와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서구․영종․강화)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 시 기존 신청항목 중 이의가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17일 현재 이의신청 983건(2.16억원)이 접수되었고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보상제외 이의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인천시 는 11월 25일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종료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의신청한 경우는 재심의 결정 후 12월중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청접수처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중구 제2청 국제도시관(5층)/ 서구청 본관 회의실(5층)/ 강화수도사업소 회의실(3층)]에 11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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