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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美ITC에 조기 패소판결 요청..."SK이노, 증거인멸"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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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14 17:45:09

    © 연합뉴스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법정모독 행위 등을 벌였다"며 조기패소 판결 등 제재를 ITC에 요청했다. 두 회사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미 ITC에 따르면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며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을 담은 94개 목록을 ITC에 제출했다.

    LG화학은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측은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다는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LG화학은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3만4,000여 개에 달하는 파일과 메일을 인멸한 정황을 발견했다고도 했다. LG화학이 제출한 자료 안에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ITC 소송을 제기한 4월29일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사내 메일이 포함되어 있다. 

    메일 안에는 "경쟁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미국법인(SKBA)은 PC 검열·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히 봐달라. 이 메일도 조치 후 삭제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최근 LG화학의 요청을 ITC가 수용해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LG화학은 주장했다. ITC는 지난달 3일 SK이노베이션이 삭제한 문서에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파일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한 소송 관련 모든 정보를 복구하라고 SK이노베이션에 명령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데이터 복구·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 측 전문가가 함께 해야 한다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측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고 LG화학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여론전에 의지해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어가려는 경쟁사와 달리 소송에 정정당당하고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박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ITC에 LG화학의 조기 패소판결 요청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조만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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