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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식품 조리용 중국산 고무장갑 6천만 장 불법수입 '적발'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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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13 10:50:07

    ▲ 적발된 고무장갑 현품. ©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A사, 전국의 유명 식품제조회사 및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판매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 조리 시 착용하는 중국산 고무장갑 6천만 장(시가 24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A사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에 적발됐다.

    13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A사가 수입한 고무장갑은 합성 고무 소재인 니트릴 라텍스로 만들어져 천연 고무 소재보다 찢김에 강하고 내열‧내화‧내산 특성이 있어 최근 조리‧의료‧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전문 요리사와 유투버들이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 등에서 니트릴 고무장갑을 빈번하게 착용하는 등 니트릴 소재의 일회용 장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니트릴 고무장갑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세관 수입실적과 식약처 신고내역 대사, 관련 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세관조사 결과, A사는 중국산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포장 박스에 담아 수입한 뒤 전국의 유명 식품제조회사,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판매하며, 식품용 기구 도안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식약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 조리용이 아닌 것처럼 불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가 국내 납품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유해성분 검출 사실은 없었다고 세관은 전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관련 행정처분 등을 위해 이들이 불법 수입한 중국산 고무장갑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식‧의약품이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우범정보 수집‧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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