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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년부터 은행 예대율 계산서 빠져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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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13 10:36:01

    ©연합뉴스

    [베타뉴스=이승주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될 은행 예대율 산정 때 빠지게 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시중은행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승인받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에 넘기고, 대신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를 그 금액만큼 사들인다. 시중은행들이 주금공에 넘기게 될 주택담보대출 총량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물량과 같은 20조 원이다.

    내년에 시행될 새로운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은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대출은 15%포인트 내리도록 했다.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가계대출의 가중치가 늘어난 상황에서 20조 원만큼 가계대출을 제외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대율 100%를 맞추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는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심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3∼4개월에 걸쳐 20조원 규모로 MBS를 발행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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