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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요기요 라이더 노동자 인정 '파장'...플랫폼 노동자 '확산' 예고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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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08 05:37:19

    ▲ 라이더유니온은 6일 서울 서초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기요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 라이더유니온 제공

    고용노동부가 배달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원을 노동자로 인정하자 배민라이더 등 라이더단체에 소속된 라이더들이 고용노동부에 플랫폼 노동자 추가 진정을 예고해 파장이 일고있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기요에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라이더에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업체 측 주장이 허위사실이었다는 것이다.

    전날 고용부는 요기요 소속 라이더 5명이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낸 진정의 결과를 내놓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앱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원을 정부가 노동자로 인정한 건 처음이다. 라이더들은 ▲정해진 구역에 출퇴근해야 하는 점 ▲업무 중 수시로 업무 지시를 받는 점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배달 건수와 상관없이 급여를 받는 점 ▲영업수단인 오토바이가 요기요 소유라는 점 ▲요기요에 소속돼 다른 업체 배달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자신들이 요기요 소속 노동자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대해 요기요 관계자는 “고정급으로 오해가 있었지만 계약서에선 분명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것” 이라며 급여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요기요 외에 다른 플랫폼사와 계약 맺은 라이더들도 “사실상 위장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민(배달의 민족) 라이더스’는 사전 양해 없이 지각하거나 무단조퇴·퇴근을 한 라이더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배민커넥트’는 최근 배지를 의무적으로 달 것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퇴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쿠팡잇츠’는 하루 정해진 시간만큼 근무하지 않으면 라이더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요기요만큼 대놓고 라이더들을 지휘·감독하는 경우는 없었다. 고용노동부 판단 핵심은 지휘·감독이다. 위탁계약을 맺으려면 자유롭게 두고, 지휘·감독하려면 근로계약을 맺으란 현행법에 따르라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 요구도 같다”고 했다.

    배달대행 플랫폼기업들은 라이더들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서 이들의 출퇴근과 업무시간 등을 통제한 사실이 속속 확인됐다. 배민라이더스는 라이더가 지각하거나 말없이 조퇴·퇴근하면 벌금을 매기고 면담을 하는 등 근태를 관리한다. 쿠팡잇츠는 정해진 시간만큼 근무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더유니온은 요기요 외 배달 앱에서 일하는 라이더들과 노동자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추가 제기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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