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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포·잠실·한남 등 서울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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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06 13:02:09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다.

    해당지역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됐는데, 강남구에서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서초구에서는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둔촌 등 2개 동이 각각 지정됐다.

    또 마포구의 아현, 용산구의 한남과 보광, 성동구의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 연합뉴스

    국토부는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포·용산·성동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들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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