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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일본산 불법수입 수산물 76t 적발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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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06 11:06:14

    ▲ 밀수입 활어차 수조 모습. ©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식약처 협업으로 조개류 밀수입, 부정수입 등 혐의 3개 업체 적발
    송품장 조작하는 등 허위 무역서류 갖춰...다양한 수법 동원해 밀수입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본산 조개류 등 76t(시가 2억4000만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 신고없이 밀수입 ▲식약처 수입요건을 허위로 갖춘 부정수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 등 정부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송품장을 조작하는 등 허위 무역서류를 갖추거나 일본산 수산물의 생산지정보나 방사능검사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아예 보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적발 업체들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까다로운 통관 심사를 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A사(밀수입)는 2019년 4월경 일본산 조개류를 활어차에 실어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한 수산물 7t 외에 일본산 활(活) 북방대합 2t을 활어차 수조에 은닉, 밀수입했다.

    밀수입된 북방대합은 일본 현지에서 방사능검사서·생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인 일본 8개현으로부터 생산됐는지 여부를 비롯해 식품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일본에서 저가에 구매한 저질 제품이어서 국내 유통되기 전 모두 폐사했다.

    B사(부정수입)는 2019년 4월경 일본산 조개류 9t을 활어차를 이용, 국내로 수입하려던 중 식약처가 수입통관 예정인 일본산 조개류가 활어차에 생산자별로 구분·적재돼 있지 않아 제출된 생산지증명서·방사능검사서와 수입현품을 비교할 수 없고 수입현품이 일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입금지 수산물인지 여부 등 수입통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검사 불가 통보하자, 이 조개류를 일본으로 반송한 다음 활어차에 실린 원상태 그대로 재수입하면서 반송한 제품과는 전혀 다른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식약처 등에 신고하려다가 적발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3개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 65t을 수입하면서 거짓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이용해 실제 물품가격(6억원) 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5억원)해 관세(3700만원)를 포탈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우범정보 수집‧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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