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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료 대납 막는다…가상계좌 입금자 확인 제도 마련"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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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06 10:59:20

    ▲금융감독원 ©이승주 기자

    [베타뉴스=이승주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식의 부당한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계약자 본인의 보험료를 직접 입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은행업계와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TF에는 금감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그리고 가상계좌를 운영 중인 보험사 38곳과 거래 은행 15곳이 참여한다.

    보험사와 은행들은 이번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사는 현재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입금되면 개별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한다. 누군가 가상계좌로 보험계약자의 이름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면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자가 실제 계약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부당 모집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첫 보험료가 가상계좌로 납입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은 61.3%에 그친다.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을 통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74.1%)보다 낮다.

    5개 대형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은 보험 설계사가 6회 연속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2년 후 계약 유지율이 4.6%까지 떨어졌다. 대납 행위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부당 모집행위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허위 계약 등으로 발생할 모집 수수료를 막아냄으로써 보험료 인상 요인이 제거돼 소비자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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