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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한제 적용 지역 D-DAY…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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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06 10:18:38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발표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발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월 말 언론에 처음 언급한 이후 4개월 만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지난달 1일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되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정심을 열어 상한제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한제 적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이상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등이다.

    31개의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는 대상 지역으로 확실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2년간 집값 상승률이 10% 이상인 투기과열지구는 거의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위축`과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풍선효과란 어떤 현상을 억제하자 다른 현상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뜻한다.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건설 관계자는 "정부는 `동 단위 핀셋지정`을 하고, 조합원에게 땅과 아파트를 분양하는 배분계획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에 한해 6개월 유예로 여유 시간을 줘서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 한다"며 "그러나 수익성 감소를 하면 건설사들은 재개발·재건축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는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 단위로 나눠 규제한다면 상한제 적용지 인근 지역이 자극을 받아 집값이 오르는 데 대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여태껏 해왔듯 적어도 구 단위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고,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른바 마‧용‧성 외에도 최근 강북 지역에는 집값이 크게 상승한 동네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에 동 단위 규제를 적용하면 풍선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기대하는 쪽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예상보다 임대차 시장과 공급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강동구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K씨는 "분양가 상한제가 동 단위로 정밀하게 적용되면 그 주변 지역도 여파를 미치기에 시장 과열을 누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데 관리처분인가 단지의 예외적용으로 공급에도 숨통은 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K씨는 "결국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도시 분산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해소할 방안이 나와야 근본적인 부동산 과열 투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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