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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 뜨거운 감자, RFID 감량기 입찰 비리 ...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놓고 시끌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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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26 09:56:45

    2019년 하반기에도 용산구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RFID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감량기 입찰 비리가 차지하고 있다. 10월 21일 실시된 용산구의회 구정질문에서 고진숙 의원(자유한국당)과 설혜영 의원(정의당)이 나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용산구의회 고진숙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용산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 최근 용산구청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명령 등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 추궁했다.

    ▲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진숙 의원 © 용산구의회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용산구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결과 용산구청의 두가지 사업에 큰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 징계와 해당 업체에 대한 계약 종료 고발 과징금 처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두가지 사업이란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RFID감량기사업 부당처리와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 조치태만의 건을 말한다.

    감사원에서는 건전한 계약질서 확립을 통한 공공부문 회계의 투명성제고가 필요한데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등 각종 고질적인 계약비리가 상존하고 있어 국가예산낭비요소를 없애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용산구는 감사원으로부터 2015년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점검”과 2018년“지방자치단체전환기취약분야특별점검” 감사를 받았는데, 이 두 감사결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사업 부당처리건’ 및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건립관련’ 조치태만 결과를 받았다.

    고진숙 의원에 따르면 용산구에서는 2015년 4월 실시된 ‘음식물류폐기물 RFID감량기’사업 사업자선정에서 (주)가이아라는 생산업체와 업무협약한 (주)제이크린피아라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 중이다. 당시 용역은 16억2000만원이었고, 16년에도 9억2천만원의 사업예산을 들여 5년 장기계속계약 사업을 하는 것이었다. 제안서에는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의 교반과 파쇄를 위한 장치가 ‘나선형’이라는 특정한 기술규격을 제한했다. 2015년 1차, 2016년 2차의 사업제안요청서에는 참가자격으로「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용산구에서 선정된 업체와 업무협약한 (주)가이아라는 업체는 구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용산구 관외로 수집·운반하여 처리(재활용)하는 업무를 또 다른 업체와 ‘폐기물처리계약’을 하여 재재위탁했다. 감사원은 용산구의 이 사업과 관련하여「폐기물관리법」등에 위배되게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영업을 한 업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은 업체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는 한편, 계약업체인 (주)제이크린피아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하는 등 사후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진숙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용산구청측에 2015년 1차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사업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제안요청 내역에 대형감량기 사양의 ‘일반사항’에 ‘나선형’구조제품으로 그 사양을 제한한 근거는 무엇인지, (주)제이크린피아와의 계약해지건에 대헤서는 어떻게 대응 했으며, 감사원 지적당시 모처에 보관중인 51톤이나 되는 부산물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2015년과 2018년 실시된 감사원 감사시 낙찰자 부당선정 관련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내용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진숙 의원은 "본의원은 지난 2017년 이 사업에 선정된 업체의 높은 입찰가격,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행경력, 비닐봉투째 투입하여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용산구의 '음식물류폐기물RFID대형감량기'사업은 업체 선정당시부터 의원들로부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웬일인지 시정되지 않은 채 사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관계 공무원 특히, 담당주무관들만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설혜영 의원 © 용산구의회


    용산구의회 설혜영 의원(정의당)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설혜영 의원은 지난 8월 30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 용산구청의 징계 요구와 행정처분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설혜영 의원은 "용산구청장은 음식물폐기물 계약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정직을 포함한 중징계와 주의 처분을, 음식물류폐기물 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설혜영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해 "용산구청이 폐기물관리법상 무자격자를 선정해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 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특정 기술 제한으로 입찰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했다"고 밝혔다. 또 "제이크린피아는 음식물 감량기 생산 업체도 아닌 업체가 생산업체를 대리점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용산구청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용산구청은 업무협약을 맺은 가이아만이 갖고 있는 음식물 섞는 방식을 나선형으로 한다는 특수 계약조건을 부여했으나 이 계약 조건은 감량기 성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차이를 내는 기술력이 아니었다는 점. 또 계약을 맺은 이후로 업무효율이 떨어져서 결국 특수 계약 조건이었던 나선형 구조를 패들형 구조로 변경했다는 점. 2015년 계약 당시 평가항목을 임의로 변경 적용하고 입찰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낙찰자 순위를 뒤바뀌게 했고,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지적 받았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에서도 업무태만을 넘어 계약 당시 고의적으로 한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고 했을만큼 감량기 사업의 입찰 과정은 의문 투성이"라고 밝혔다.

    설혜영 의원은"제이크린피아 계약으로 2016년 1차 2019년 2차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구청장은 어떤 업무지시를 내렸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해당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의 친인척이  이사가 친인척으로 있다는 사실이 설령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장현 구청장의 도덕적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로서 친인척 회사와의 계약은 회피했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친인척 회사를 관리감독해야할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생각해서라도 회피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설혜영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것은 여러차례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여라차례에 걸친 의회의 시정요구, 구청장의 친인척 문제를 지적하는 등 특혜시비가 일었던 SBS 공중파 방송, 2016년 감사원의 조치요구가 있었음에도 이 과정에서 담당직원 팀장 과장 국장은 문제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구청 감사 담당관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 구의 자정능력은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돌아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두번째 감사결과를 받은 이번에도 구청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기보다 축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 제이크린피아에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제이크린피아에 최하위의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5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설혜영 의원은 "음식물 감량기 사업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계약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계약 상대자가 불법 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부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수송하여 불법처리한 경우, 계약 상대자가 운영 사업에 대해 타인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3가지가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향후 조치 계획에서 '만료일 도래 시 연차별 계약해지'라고 하여 계약 종료 시까지 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심지어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부분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은 과징금 2000만원으로 가능하다는 검토사항을 내면서 영업정지조차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설의원은 "더 이상 이 문제로 용산구청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용산구청이 도마위에 오르내리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의원은 "한번 잘못끼운 단추는 다시 끼우는 것이 순리"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제이크린피아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RFID감량기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관련 구정 질문에 대해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답변하지 않았고, 이창수 문화환경국장이 대신 답변에 나섰다.

    ▲ 답변을 하고 있는 이창수 용산구청 문화환경국장 © 용산구의회


    이창수 국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용산구 관내 공동주택 16개단지 8000여 세대가 RFID음식물류폐기물 대형 감량기를 이용하고 있고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500만원은 위반횟수 1차에 해당되는 처분"이라며 "허가취소는 동일한 위반 행위가 4차례에 걸쳐 적발 되었을 때 가능한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요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지방계약법 규정을 근거로 추가로 조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과태료는 이미 납부 완료 되었으며,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처분 사전 통지를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의 과징금 대체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해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업체 선정 시 행정절차상 보통 5~6개월 정도 소요 되는데 만약 현재 설치 운용 중인 감량기 54대를 전부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수개월동안 공동주택 8000여 세대 주민들의 큰 혼란과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 됨에 따라서 우리 구는 연차별로 계약을 해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가이아 공장에 보관 중인 부산물 51톤은 적법한 처리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통해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결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징계 확정여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찰 과정 시 나선형 교반 구조로 공고한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진숙 의원 © 용산구의회

    고진숙의원은 보충질의에 나서 나선형구조가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썼기 때문이라는 구청측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나선형 구조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또 나선형 구조는 찌꺼기가 끼어서 시범사업 때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다수 제기 되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임펠라형을 쓰고 있었고, 특별히 가이아에서만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나선형 구조로만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 업체들이 입찰 참가를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타 업체에 대해 만약에 선정 되더라도 나선형으로 해야 된다고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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