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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연내 법제화 가능성 커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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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25 1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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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이승주 기자] P2P(개인 간 거래)금융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심사만 남은만큼 P2P 금융 법제화가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두달여만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또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금융 투자도 가능해진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도 분리된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렛딘 대표와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심사가 재개된 점을 환영한다”며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P2P 누적 대출액은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6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했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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