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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건강’ 판단 유보…조국 사퇴 이후 정점 치닫는 검찰 수사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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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21 06:02:56

    ▲ 서울중앙지검 © 연합뉴스

    이르면 21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21일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때 불구속 기소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수사 원칙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여섯 번째 소환 조사를 끝으로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모두 마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금까지 신문 내용을 검토해 필요하면 또 불러 조사할 수도 있지만, 정 교수가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된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 위조된 표창장과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전형에 제출한 혐의 ▲ 사모펀드 운용사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한 혐의 ▲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와 함께 10억원 넘는 투자처 자금을 횡령한 혐의 ▲ 자산관리인 김경록(37)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귀가하는가 하면 검찰 역시 가급적 심야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길어졌다. 정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교수는 이미 자산관리인을 시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또 입시부정 관련 혐의는 법원도 죄질이 무거운 사안으로 보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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