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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고령·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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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18 16:51:41

    ▲ 신격호 롯데 명웨회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이 검찰에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 측은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고려해서 구속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유동식만 겨우 먹는 상태라 영양수액을 맞고 있다"며 "수형생활 중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잉태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현재 신 명예회장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용 생활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한 뒤 신청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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