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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전자 등 상장사 220곳에 지정 감사인 사전통지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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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15 15:48:19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내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첫 외부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을 선정해 해당 기업 220곳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가 첫 대상이 된다.

    첫 대상 기업은 자산 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로, 코스피 기업 134곳, 코스닥 기업 86곳 등 총 220곳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곳이 포함됐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로 삼성전자의 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 SK하이닉스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신한금융지주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KB금융지주는 삼일회계법인에서 한영회계법인으로 각각 외부감사인이 교체된다.

    금감원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올해에 한해 상장사가 계약체결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2주 내외의 추가 기한을 부여하는 등 계약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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