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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코리아, '사기 마케팅'으로 소비자 '기만'...'마지막 할인' 이 한달뒤 1300만원 추가 할인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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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13 01:40:16

    © MBN캡처

     

    아우디차 딜러에게서 '마지막 최대 할인'이라는 말만 믿고 차를 샀는데, 정작 한 달도 안 돼서 수백만 원을 더 할인해주는 황당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다.

    12일 MBN에 따르면, 하남시에 사는 박씨는 지난달 아우디 딜러사의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통해 Q7 차량을 샀다.

    박씨는 "698만 5천 원 할인받았습니다. 7,150만 원 구매했는데, 저한테 판매할 때 최대한 할인된 금액이고 더는 추가할인 없을 거라고…. "라고 말했다.

    당시 전국에 있는 아우디 딜러사들은 '더 이상의 할인은 없을 것이'라며 차량 판매를 진행했다.

    A 딜러사 관계자 "전국적으로 사전예약 할 정도로 판 크게 벌려놓고 나중에 추가 할인? 아우디가 그렇게 염치없게 영업 안 해…."라고 비난했다.

    9월 한 달 동안 국내에 판매된 아우디 Q7 차량은 1,500여 대. 그런데 프로모션이 끝난 직후, 사전계약 구매자들에게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10월이 되자, 기존 할인액의 두 배에 달하는 1,300만 원가량의 차량 할인이 시작된 것이다.

    박씨는 "확인했을 때 딱 드는 느낌은 '이건 사기당했다.' 이렇게 느꼈죠." 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정작 딜러사와 아우디 본사는 서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가 "아우디 본사에서 절대 할인 없다고 했다면서요?" 라고 묻자 B 딜러사 관계자는 "맞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같이 들었습니다."고 입증했다.

    이에 대해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고객들에 대한 할인은 각 딜러사들에서 개별적으로…. "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마케팅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지적하고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최저가격은 다신 없다고 하고 바로 또 가격 낮췄기 때문에 소비자를 기만…. 이럴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 고 '아우디측이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정을 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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