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승하는 몰카 범죄…가해자로 몰린 A군의 사연은?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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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19 15:37:13

    ©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대학교 1학년인 A군은 동갑인 B양과 1년간 사귀다 헤어졌다. 그런데 이별 당시 B는 A가 자신 몰래 자신의 신체 부위를 자신 몰래 촬영했다고 생각했다. B는 A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A는 B의 단순한 의심이라고 치부했다. B는 A와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등 집요하게 A를 추궁했고 결국 A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수년 전부터 급증한 범죄로 수영장, 지하철 등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 타인을 무단 촬영하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강간, 성추행 등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보다는 죄의식이 적은 편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연령 및 직업도 대학생부터 회사원, 공무원 등 다양하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면 가중처벌된다. 모든 성범죄가 동일하겠지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유포가 안 되었더라도 나중에 유포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 인터넷에 유포될 경우 전파성이 강해 주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은 당해보지 않은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실제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이 사건에서 A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B는 눈물을 흘리며 A가 자신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고, A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는 녹취록까지 제출했다. B의 이 사건 고소 이후 A가 핸드폰을 교체한 사실 역시 불리한 정황이었다.

    이제 20세인 B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 A를 의심했고 상당한 강도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변호인은 B가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사진을 오인할 충분한 정황이 있고, 핸드폰을 교체한 것은 경찰 수사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설명했다. A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를 제출했으나 검사는 결국 기소를 했고 재판이 진행됐다.

    변호인은 B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있었고, 백 번을 양보하여 B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진을 본인의 사진이라고 오인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했다.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이 사건의 사진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사진이 부존재하고 B가 본인을 찍은 사진을 자세히 확인한 적이 없으므로 다른 사진을 본인의 사진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변명하기에는 감내해야 할 처벌 및 부수 처분이 너무 크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아야 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냉정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글. 엔케이 법률사무소 고영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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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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