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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피의사실 공표 제한 공보준칙 개정안…조국 수사 이후 시행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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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18 10:08:44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곽정일 기자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 장관도 참석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되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검찰개혁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가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생 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도 적극 배려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 집단소송제도 개선 ▲ 국선변호인 제도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강화 ▲ 탈북주민 성공적 장착을 위한 법률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확대·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 당시의 경과 사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현행에서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나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청 후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기로 했다.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탈북주민의 정착에 대해서는 성공적 정칙 지원을 위해 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전문가의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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