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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우대로 홈페이지 접속자 몰려…은행에는 전화 문의만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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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16 14:38:50

    ▲ 16일 오후 2시 5분 현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대기자 수가 3,000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베타뉴스=이승주 기자] 연 1%대의 파격적인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16일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 신청 창구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하루종일 접속 지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분 현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대기자 수는 3,000명 이상. 영업점 창구보다 온라인 접수 시의 금리가 0.1%포인트 싸다보니 온라인으로 신청자 수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베타뉴스의 취재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관련, “영업점 접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첫날인 만큼 영업점 신청 창구가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영업점 접수가 복잡하지 않은 이유로 영업점 신청보다 홈페이지 신청이 0.1% 금리를 우대해주는 점이 작용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실상 창구에 문의를 하더라도 단순 안내를 받은 뒤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0.1%라는) 금리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 역시 영업점에는 신청 접수보다는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는 전화 문의가 쇄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점마다 다르지만 오전 5~6명 정도 서서 기다리는 분도 있었지만 전화 문의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날 신청 접수가 시작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이들의 연 1.85~2.2% 수준의 고정금리를 적용,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출 신청 접수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나 5년 이하 고정금리로 빌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주택 가격은 9억, 대출금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합산 1억원까지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 합산 1억원까지다. 주택은 부부 합산 1채만 소유해야만 한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지만 대출 기간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할 경우에는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이 있다.

    대출을 받은 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총 14곳이다.

    단,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마감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접수 기간이 끝나면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실제 대출은 다음달 시작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접수 후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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