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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12일 부터 면제, 이미 11일 부터 진입했다면?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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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12 01:47:43

    경기도 성남시 서울요금소에 지난 설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1일 교통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 0시부터 14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민자도로 3곳 포함 대상이다.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다.

    통행료 면제가 시작되는 12일 0시보다 1분 먼저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경우라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입 시점과 관계없이 12일 0시이후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면제 대상이 되는 것.

    반대로 통행료 면제가 종료되는 시점에도 적용된다. 15일 0시 이후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더라도 14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면제 대상이 된다.

    연휴 기간 동안 고위험 운행 자량을 집중 단속한다. 여기에는 암행 순찰차 21대(경찰청) 경찰헬기 12대(경찰청)가 동원될 예정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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