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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WTO 한일 공기압밸브 분쟁서 승리…日, “우리가 이겼다” ?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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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11 0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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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간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승리했음에도 일본이 'WTO가 한국에 대해 조치를 시정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최종 보고서인 상고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반덤핑 조치는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존 한국 승소 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패널설치 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으나,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다"며 "1개 사안(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널에서 우리가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인과관계 판단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은 번복됐으며, 우리측이 승소한 3개 쟁점은 모두 유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의 해석은 달랐다. 일본이 이겼다고 하는 부분은 인과관계 판단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인 것으로 보인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WTO가 일본의 핵심 주장을 인정하고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불일치한다고 판단, 한국에 대해 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며 "일본 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가 계속되지 않도록 한국에 대해서는 WTO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성실하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한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른바 대항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다. WTO 협정에 따라 보고서가 회람된 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WTO 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WTO의 한국 승소 결정에 따라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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