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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임대주택' 개념은?...경기도시공사, 광교 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549세대 공급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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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11 08:32:16

    ▲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분양부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하는 신개념 모델...2023년 준공, 2043년 임대운용 종료 목표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능력 키워나갈 것"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신개념의 중산층 임대주택 모델이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다.

    소비자의 주거선택권 확대 효과가 기대되는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경기도시공사의 분양주택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은 다음달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0년 민간사업자 선정과 공사착공, 2023년 준공과 임대운영 개시, 2043년 임대운영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설명했다.

    이 사장의 이날 설명에 따르면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임대주택 사업 모델은 그동안 주택시장에서 제기된 4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 목표다.

    그는 분양주택시장에서 제기돼 온 4가지 문제점은 △과도한 대출에 따른 집값상승의 악순환 구조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분양과 투기조장 등의 폐단 △중산층의 주택 매입 고민 △단순한 임대방식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산층 임대주택 모델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집 걱정, 빚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임대방식을 단순에서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분양수준 만큼의 수익도 함께 창출해 보자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또 "임대는 분양주택과 달리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발주할 수 있어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게 된다. 특히 임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주거선택권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지구는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으로, 549세대(전용면적 60~85㎡ 이하)를 공급한다.

    이 중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되며,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광교신도시의 우수한 주거환경에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이자 대신 안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는 셈으로 식사, 청소, 돌봄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원가수준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공공이 직접 보유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리츠)으로 추진되며, 경기도시공사(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택지공모형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건설과 재무투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토지를 매각하고 민간투자자가 출자해 배당을 수취함에 따라 공사의 부채비율은 개선되고 재무건전성은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장은 "경기도와 공사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민선7기 이재명 지사가 약속한 4만1천호 임대주택 공급과 다양한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 핵심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해 나갈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공사의 주택공급 시스템은 택지조성 후 토지를 건설사에 판매하거나 그중 일부의 토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방식이었다. 이에따라 공급량이나 개발이익의 활용에 있어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

    이 사장은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키워나갈 것" 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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