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글로벌 FDI의 40%는 조세 피난처...IMF 보고서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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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10 18:53:44

    © 연합뉴스

    다국적 기업이 절세 목적으로 조세 피난처로 이동시킨 자금이 세계 해외직접투자(FDI)의 약 4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블룸버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이하 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 (IMF)과 코펜하겐대학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IMF는 이러한 '유령' 투자가 2017년 약 15조 달러(약 1경7,872조5,00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약 50% 늘어난 수치로 FDI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38%로 2010년의 31% 보다 7%포인트 정도상승했다.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사업 실태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V)'을 만들어 소득과 자산을 조세 회피처로 옮기는 방식으로 법인세 지급액 등을 적게 내고 있다면서 합법적으로나 형식상으로나 FDI에 포함되지만, IMF는 사업 투자와는 다른 '유령 투자'라고 단언했다. 이어 적절한 과세를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금 이동지로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홍콩과 아일랜드, 영국령 케이먼군도 등 10개 국가와 지역이 전체의 85%에 달했다.

    이들 국가는 법인세율을 극단적으로 낮춰 SPV 등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의 재정기여도는 제한적이지만 등기비용과 회계처리 등의 금융수요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과세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세계적인 IT 공룡 기업으로 해외에 거점을 거의 두지 않고 있는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대한 과세도 큰 과제다. 영국은 내년부터 이들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국가간 세율인하 경쟁을 비롯, 어떤 경우에 국가가 과세할 권리를 갖는지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수준의 공통세율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제의하고 "오늘날 과세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열쇠"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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