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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MB 재판부로 배당돼...삼성 경영 행보 '차질' 예상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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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06 07:09:37

    © 연합뉴스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게 될 형량에 관심이 커졌다. 이 형량을 결정할 재판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맡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배당됐다.

    형사1부는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5개 부패전담부 가운데 하나로, 재판장은 정준영 부장판사다.

    현재 형사1부는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가택 연금' 수준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역시나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 그리고 그에 따른 재수감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대로라면 뇌물 공여액이 50억여 원 늘어나게 되는 만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선거·부패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됐다.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 됐는데, 비중이 크지 않아 2심 징역 20년에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전망이다.

    두 사건과 함께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이번 주 안에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관과 피고인 측의 연고 관계 등이 밝혀지면 재판부를 재배당할 수 있다.

    한편, KB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의 부담으로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김동원·김준섭·이남석·이태영 연구원은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는 오너 리스크 부각으로 해외 대형 인수합병(M&A) 같은 핵심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배구조 등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신뢰 회복 방안도 늦춰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2년 이후 매출 증가가 둔화한 삼성전자는 오너 중심의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과 해외 대형 M&A 등 향후 성장을 모색하려고 한 계획에 다소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삼성물산[028260]은 보유한 방대한 현금 및 기타유동 자산 활용이 영향을 받으면서 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수주 및 사업 확대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생명[032830]은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시 지배구조 관련 잠재적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추후 파기 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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