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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대상, 47개 그룹 219개사...총수 일가 지분 52.0% 달해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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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06 06:21:59

    © 연합뉴스

    총수 일가 4%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 지배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그룹 51개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지분율은 동일인(총수)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그룹 지배력을 보여준다.

    내부지분율 가운데 총수 및 총수의 친족으로 구성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3.9%에 불과했다. 평균적으로 총수는 1.9%, 총수 2세는 0.8%, 기타 친족은 1.2%였다. 계열회사가 50.9%,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 등이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은 2015년 4.3%에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2015년 48.5%에서 증가하는 흐름이다.

    상위 10대 그룹의 총수 지분은 0.9%,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2.4%에 불과했다. 최근 20년간 총수 일가 지분은 감소하고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내부지분율은 상승하는 흐름이다.

    51개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47개 집단 소속 219개로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 52.0%에 달했다. 지난해 47개 집단에 231개였으나 55개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43개는 추가돼 총 12개가 줄었다.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48개 집단에 376개로 지난해와 같았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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