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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잠정합의...배경엔 한일 경제위기 극복 의지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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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8 02:19:58

    ▲ 현대자동차 노사는 27일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에서 하부영 노조 지부장(왼쪽)과 하언태 부사장(오른쪽)이 교섭장인 아반떼룸으로 들어가는 모습 ©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의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오후 3시 부터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무분규 상태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건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현대차 노사의 합의는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 이후 경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탓이다. 현대차 노조가 이례적으로 사측과 상생협력 선언문을 채택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언문에서 현대차 노사는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차량용 부품ㆍ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 지속 추진 등을 다짐했다.

    노조는 사측이 내놓은 제시안을 수용하면서 합의를 이뤄냈다. 잠정합의안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노사는 7년간 끌어온 임금체계 개편에도 전격 합의했다.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조합원들에게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2013년 3월 5일 이전 입사자 600만원, 2013년 3월 6일 이후 입사자 400만원, 2016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200만원) 지급과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노사 합의로 해결될 전망이다.

    또 총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과 관련해서는 일정을 1년 앞당겨 2020년까지 남은 채용(잔여 2000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대차 노사는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 삭제와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 신설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방식 변화에 대비해 고기능·장기간의 기술 노하우가 요구되는 기술직무에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9월 2일 실시된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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