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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대 의전원,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 지급 소천장학회서 결정한 것”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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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6 15:48:35

    ▲ 신상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이 26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후 2시부터 부산대 양산캠퍼스서 기자간담회 열어 "의혹 사실 아니다"

    부산대 의전원, "당시 절차상 문제 없어...지급 특혜 아니다"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씨의 대입과 관련 특혜 논란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은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 의전원은 26일 오후 2시부터 부산대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 지급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이병의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장, 박경필 의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등 대학 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우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돼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하 부산대 의전원, 조씨 장학금 관련 의혹 제기 내용 설명.

    ◇ 2회 유급에도 장학금 6학기 1200만 원 지급된 것은 문제가 아닌가?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이 돼서 학교로 전달되는 외부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 받기 직전인 2015년 7월1일 장학생 선발지침을 변경하고 성적제한 풀었나?

    2013년 4월 의전원 장학생 선발 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되어서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13년 4월23일 오후 7시 의학전문대학원 302호에서 열린 '의학전문대학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선발지침 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원안 통과 내용은 '장학생 선발대상 제외자' 조항에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5/4.5미만인 자.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규정에 의거해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점 2.5 이하인 다른 학생들에게도 외부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밝힐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제출하겠다. 2015년 7월 당시 부산대 의전원 내 장학금 선정 등 업무 담당이 부원장⇒학과장으로 이전되면서 장학금 선발지침에 대한 일대 정비작업이 있었으나, '외부장학금 성적미달 예외' 조항은 이미 2013년에 마련돼 있었다.

    특히 '외부장학금 성적미달 예외' 조항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라는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왜 그러면 곽상도 국회의원실엔 2015년 7월에 신설된 조항이라고 자료를 전달했나?

    이 부분에 대해, 곽상도 국회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께 혼선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급하게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찾아봤으나, 2015년도와 2017년도 자료는 찾았는데, 2013년도 자료를 컴퓨터 문서 및 문서고에서 찾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그렇게 보고하게 된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일요일에 걸쳐 계속 찾아본 결과 2013년도 4월에 통과된 문서를 결국 찾아내게 됐다. 거듭, 혼선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부산대 본부 장학금 규정에 평점 2.5 이상 돼야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데, 하위 지침인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침으로 외부장학금 예외 규정을 두고 지급하는 게 상충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 장학금 담당 부서인 학생처가 검토해 본 결과, 부산대 장학금 규정 '제11조 제3호 입학시험성적우수자, 교육보호대상자, 가계곤란자 및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등 우선 선발 대상자의 선발 기준성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 조국 후보자 딸이 유급 위기 때 동기들 전원을 이례적으로 구제했나? 조국 후보자 딸이 유급당한 후 '유급구제제도'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지도한 교수의 고유한 평가 권한이므로, 의학전문대학원 동기들 전원을 이례적으로 구제했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후보자 딸이 재학하던 기간 중에는 2017학년도 2학기에 2학년 유급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2학년 학생들 전원이 유급 기준인 전체 평점 1.8 이상, F학점 과목이 하나도 없을 것. 이 두 가지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유급자 재수강 기회 부여에 관해선 'I 학점' 적용안 학칙 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이 규정이 2016년 7월26일 개정된 것은 사실이다. 2015년 10월19일 교무과에서 부산대 학칙 등 규정 개정 신청을 접수받음에 따라, 2015년 12월9일 의학전문대학원이 학사과로 'I학점제도' 확대 시행을 요구했다. 'I학점제도'는 다른 단과대학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확대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의전원의 경우 계절학기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할 경우 필수적으로 학기조정 휴학을 시행해야 하는 의전원 학사제도의 특성상(1학기를 유급할 경우 2학기는 무조건 휴학하고 이듬해 1학기부터 다시 수강해야 한다.) 재시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재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개정 목적이 있었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조국 후보자 딸의 경우, 2018학년도 2학기에 다시 유급 처리됐으므로 조항 개정과 학생의 유급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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