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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2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30.6% 감소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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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6 13:51:47

    지난 6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음주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28.5%, 부상자는 42.5%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두 달간 부산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였다.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운전 집중단속, 사전 홍보활동과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새벽시간 및 불시 주간시간대 등 상시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자 1191명을 단속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0.6% 감소했다"면서 "향후 심야·새벽시간대 음주단속 활성화와 주간시간대 불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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