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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발표, 용산구청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사업 추진에 무자격 업체와 계약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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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3 07:05:15

    감사원 발표, 용산구청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사업 추진에 무자격 업체와 계약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성능 불량. 부산물 95% 불법유통, 적치 상태-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경 이태원광장. 용산시민연대 회원들의 용산구청 5대비리의혹 서명 캠페인 중 경찰 및 관계자들이 캠페인 종료를 요구하는 모습. -용산구청 5대비리의혹 용산주민이 밝혀낸다!- 라는 피켓내용이 보인다. ⓒ베타뉴스

    감사원은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는 서울특별시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실 인허가, 계약 및 회계비리, 사업 졸속 추진 등 지방 자치단체 주요 취약분야 토착비리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져 나온 용산구청의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사업에 대해 감사원은 “용산구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고, 위 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다른 무허가 업체에 불법 위탁하는데도 이를 방치”라고 주요 문제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용산구의 업체 선정부분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의 교반 구조를 특정한 기술규격으로 부당하게 제한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 했으며 이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법하게 무자격업체에 재위탁 이후 재재위탁 하였는데도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적정한 행정처분과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결과를 계기로 과거 용산구청의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사업에 대한 기사를 검색한 결과 순항중이라는 많은 기사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점을 보도한 한 언론사의 경우 용산구청으로부터 몇 차례 고소를 당했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구청장 후보자로 등록된 현직 구청장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계고장 작성과 해명 출석을 요구 받았다.

    또한 위 언론사는 선정된 업체가 만든 음식물 감량기가 비닐봉지 채 투입해 나온 부산물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으며 선정업체에 용산구청장의 친인척이 이사로 재직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원 보도 자료를 보면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 업체(구청장의 사촌이 운영)를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위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정 기술규격으로 입찰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이라고 쓰여 있으며 “감사기간중 위 업체에서 설치, 운영한 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들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한 결과, 부산물 중 95%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허가업체에서 처리되거나 불법 유통. 적치되고 있어 환경보전과 국민건강 보호에 위험을 초래”라고 쓰여 있다.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시민연대의 경우 꾸준히 용산구청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사업부터 구청장 아들의 특혜 채용의혹, 용산구 역점 사업 선정 특혜의혹,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특혜채용 의혹 등을 대표적으로 이야기 해왔다.

    꾸준히 ‘용산구청 5대 비리의혹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추진했던 용산시민연대는 지난해 10월 용산구청 인근 이태원 광장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을 당시 구청직원은 물론 경찰이 다가와 캠페인을 일찍 끝내줄 것을 요구하며 방해한바 있다.

    감사원은 용산구청의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사업과 관련해 정직 1명, 경징계 2명,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통보와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한 회사에 대해 사업 허가권자인 용산구청장에게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도록 통보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 후 인근 교통사고 자료. 자료출처=감사원 홈페이지

    한편, 감사원은 용산구청에 또 다른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총 사업비 16억 3천만 원이 들어간 원효로 북단 교통광장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한 부분이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인 부지를 당초 용도인 교통광장이 아닌 다목적 체육관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체육관 건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지도 않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역시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특히, 감사원은 서울시와의 협의누락은 2017년 4월 14일자 용산구청장의 방침문서를 사용허가로 대신한 부분에 대해 법령을 알면서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용산구청의 변명을 인정 하지 않았다.

    다목적 체육관 위법사항에 대해 용산구청은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서울시는 해당 체육관을 적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감사원에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배경에 대해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가운데 졸속 추진되는 대형 사업에 대한 민관유착과 특혜 제공 등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내밀화하는 추세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으며 또한 “다수당이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증가와 지방의회 등의 감시 및 견제가 부족한 토착비리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봤으며 지방권력 전환기에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업무처리“가 감사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내용 중 감사원 발췌 내용은 감사원 홈페이지 상단 ‘감사 결과’에서 볼 수 있음.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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