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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vs 안재현 인스타 戰, “性 매력 없어도 파경 못해”…法 해석 관건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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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2 18:08:03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 (사진=연합뉴스)

    구혜선 안재현 부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고받는 공방 내용 중 법적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게 있을까. 최소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부족해 보인다.

    22일 OSEN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운 강성민 변호사가 구혜선 안재현 부부의 이혼 공방에 대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만한 사유는 없다"라고 전했다. 그 중에서도 구혜선 인스타그램에 거론된 "섹시하지 않다"는 안재현의 말 또한 이혼을 인정할 만큼의 문제적 발언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왔다.

    강 변호사는 "안재현이 섹시하지 않은 아내와 살기 싫다고 말한 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구혜선으로서도 그런 말을 들었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구혜선 안재현 부부의 '인스타 공방'이 이혼 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적다. 이혼당사자 간 외도나 폭력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파악된 바 없으니 누구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셈이다. 소송 없이 양자 간 대화를 통한 협의 이혼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한 건 그래서다.

    그럼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한 폭로전 양상 속에서 구혜선과 안재현 간 명예훼손 가능성은 있다. SNS 게시글로 대중 앞에 내밀한 개인 간 대화 내용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도 점쳐진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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