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통3사 ‘단통법 위반행위’ 방통위 처벌 요구


  • 신근호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8-22 14:20:00

    ▲ 삼성 갤럭시 노트10©베타뉴스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통신 3사가 고객의 불법보조금을 제공하며 가입자 뺏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품질 문제를 일으키는 5G 서비스는 이용자 편익은 뒷전이고, 현재 공시지원금이 43~45만원에 불과한 갤럭시 노트10의 불법 보조금이 123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출혈 경쟁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며, “이통3사의 영업이익 감소는 5G 서비스 품질 하락, 고액 요금제 부담 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방통위가 통신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비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정부와 통신사의 감시자 역할을 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042891?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