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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건물주 이씨, 상생촉구 연대인 무더기 고소. 10명은 재판시작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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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1 20:09:39

    궁중족발 건물주 이씨 상생촉구 연대인 무더기 고소, 10명은 재판시작

    ▲지난해 여름 폭염의 날씨에 궁중족발 건물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하는 모습. Ⓒ베타뉴스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에서는 궁중족발 사건 당시 상생을 촉구하던 연대 인들의 집행방해 및 건물주 가게 점유 행위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3월 26일, 망치 폭행으로 알려진 궁중족발 2심은 징역2년형이 선고 되었고 검찰 측의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어 현재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님은 구속 확정 이후 400일이 넘는 시간을 구속 상태로 형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궁중족발 건물주 이 씨는 상생촉구를 외쳤던 이들을 범법자 취급하며 고소,고발을 남발해왔다. 검찰측에서 궁중족발 건물주 측이 다수의 사건을 병합하여 접수했다.

    2017년 10월 10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 있었던 궁중족발 1~4차 집행 당시 집회 신고구역에서 사전에 진행한 상생촉구집회, 2017년 11월 9일 2차 집행 직후 궁중족발 점주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 가게 재점유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사건이다.

    3건(강제집행방해, 감금, 무단점유) 합쳐 약 30명가량의 인원들이 피의자로 지정되었고, 이 중에는 당시 집행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으나 ‘궁중족발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람도 있었다. 검찰은 3개 사건의 피의자 중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 상생촉구활동에 연대한 맘상모 활동가 1명을 포함 총 7명에 대해 불구속구공판을 , 김우식 사장의 부인 윤경자 사장을 포함한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및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이예 대해 궁중족발 건물주는 항고하였고,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송부된 상황이다.

    ▲2018년 6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의 궁중족발 사태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후 궁중족발 사장 윤경자씨의 모습 Ⓒ베타뉴스

    맘상모(마음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는 본 사건에 대해서 “궁중족발의 싸움은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정의될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뜨는 동네가 망가지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 그 투기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진 부동산 제도, 그 제도에 근거하여 동네를 일군 사람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희는 이 현실을 그대로 보이고,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축구하고자 이 싸움을 함께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해당 피고 10명이 모두 출석했으며 판사는 주소변경사항의 사전신고와 지정일 출석을 엄수해 달라고 말했다. 강제집행인에 대한 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 피고 측은 감금이 아니라 차량이동을 방해한 정도라며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9월25일 오후 3시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에서 열린다.

    ▲2018년 10월 12일 오후 8시경 경의선 공유지. 궁중족발을 돕기 위한 기부물품 판매모습 Ⓒ베타뉴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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